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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현금지급기에서 남의 돈 가져가면‘범죄자’로 전락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4-04-17 14:28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감 박태엽
박태엽 경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현금지급기 위에 남의 물건이나 현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한 고객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 한 후에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현금지급기 위에 현금 5만 원을 놓고 나왔고 나중에 알고 가보았지만 이미 현금은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보니 전과가 없는 평범한 60대 가정주부였다.

한순간 충동적 욕심으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해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자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누구나 현금지급기 위 물건이나 현금을 습득하였다면 즉시 은행 측에, 영업시간 외라면 현금인출기 옆에 콜센터 전화기 또는 112에 신고하여 괜한 오해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금지급기 이용자 중 일부 고객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금융기관에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이나 현금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처벌된다'라는 경고 문구를 현금지급기에 부착 홍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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