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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5천만원 목돈 준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4-07-01 12:04

경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도는 7월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근로자, 청년 농업인에 더해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적립하는 30만원과 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지원금 매월 50만원을 합쳐 5년간 적립하고, 청년이 결혼하면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과 청년 소상공인은 매월 자부담 30만원과 지자체 지 원금 30만원을 5년 적립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수령금 4천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미혼 청년으로 중소 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며 7월 1일부터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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