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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발주 중앙선 영천~도담 턴키공사에 ‘발주처 압력행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4-07-01 13:44

철도공단, 원도급사 계약 일방 해지…턴키 공정 중 전기공사 타 업체와 진행
국토부 “턴키 공사는 원도급사가 알아서 할 일…발주처 관여 안 돼”
철도공단 감사실 “감사 대상인지 검토 중”
군위역사 유치권 행사 플래카드./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공사 구간 중 군위역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단 측이 원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로부터 턴키 공사의 일부 공정인 전기공사를 빼앗아 타업체에 발주하려는 사실이 드러났다.
 
턴키공사는 원도급사가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공사로 발주처가 하도급계약 등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럼에도 철도공단 강원본부는 해당 구간의 전기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권한을 무시한 채 계약절차에 맞지 않는 행정을 진행해 위법성 논란을 일으켰다.
 
1일 현재 군위역사 앞에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당한 A업체의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지난달 20일 원도급사가 일방적으로 A업체에 전기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해지를 당한 A업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졌고, 원도급사 관계자로부터 발주처 사업단장이 건설현장을 다녀간 후 상황이 급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A업체는 원도급사 관계자로부터 ‘발주처가 지정한 B업체와의 계약은 원도급사가 관여하지 않고, 발주처가 직접 진행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에 B업체 관계자와 통화해 사실 유무를 파악했고, 원도급사 관계자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A업체 관계자는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원도급사와 공사비 정산을 협의 중에 발주처의 개입으로 갑자기 계약 해지를 당했다. 턴키 공사임에도 발주처가 개입해 원도급사의 공사 공정 중 일부를 빼앗고 해당 공정을 타업체와 발주처가 직접 계약한다는 것을 법규상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벗어난 일”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기자가 발주처인 철도공단 강원본부 사업단장과 전화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당시 사업단장은 “사실무근”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인 A사, 새롭게 공사를 맡게 된 B업체 관계자들 모두 발주처인 철도공단의 지시 및 압력사실을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원도급사 및 B업체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발주처가 직접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업체의 경우, 철도공단 강원본부의 ‘군위~영천 감독관’ 지시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단 감사실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감사실은 이번 건이 감사 대상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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