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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하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4-07-02 11:10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진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 일까지 2024년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 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 업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 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7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금리 구간별로 지원액이 달라진다.

3%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1%, 3~5%의 이자율은 2%를, 5% 이상인 경우는 3%를 적용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이번 2분기 신청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대출 은행에 낸 이자를 지원하며, 신청 서류는 대출 은행에서 이자 납부 확인서와 부채증명원 을 각 1부씩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과 함께 진천군청 경 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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