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8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단양군, 수돗물 누수 최초 신고자 포상금 지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4-07-04 12:01

상하수도과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단양군은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지역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업무 수행 중 발견된 누수 신고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자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자(현장 관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K-water단양수도지사로 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