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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단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지상협기자 송고시간 2024-07-04 12:26

부산 여야 국회의원, 지난 5월 31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부산시민단체협의회)

[아시아뉴스통신=지상협 기자]부산 시민사회가 원 구성을 마친 제22대 국회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범정부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서울 거점의 수도권 대응하는, 부산 거점의 남부권 연계 발전틀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법안은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조항 중 '한다'의 규정이 '할 수 있다'로 18군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의 국정목표에 부합하는지 우려가 없지 않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실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구축을 위한 후속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의 취지 설명을 담은 인사말을 시작으로,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조정희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조현숙 총무이사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권명준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기자회견은 폐회했다.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행 촉구를 강력히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기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에만 국한되는 과제가 아니다". "또 "부산을 거 점으로 울산, 경남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여 수도권과 양 날개 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이다" 말하였으며,
 
또 최상기 대표는 이어서 "부산 시민사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힘 있게 실행되도록 22대 국회 가 명실상부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은 내실있는 심의를 통해 부산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산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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