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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공직자 3인 공수처 추가 고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4-07-04 16:54

김홍일, 이상인 ‘2인 의결’위법 행위 가담한 공직자들 철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사진제공=김현 의원 사무실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방위 간사)는 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과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 헌 방송정책국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방통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친 것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추가로 고발했다.
 
조성은 사무처장 외 2인은 지난 2023년 말 김홍일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가 위법하게 심의·의결 과정을 준비하고 후속조치 등을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의 법정제재 남발 및 그에 따른 방통위의 법률분쟁 대응 및 논란 확대에 대해 소관사무와 관련해 방통위 위원장, 부위원장과 함께 직무를 유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김 현 의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눈앞에 두고 고위공직자로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덕적 판단을 간과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채상병의 죽음 앞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박정훈 대령의 용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서 부여한 ‘친절·공정의 의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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