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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압력에 일감 빼앗긴 하도급사, 국토부와 감사원에 민원제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4-07-05 15:10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11공구 노반시설공사 난항…발주처 직권남용 논란
“발주처가 원도급사의 턴키 전기‧통신 공사 계약 삭제 및 직접 타업체 계약” 주장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공사 구간 중 군위역사 건설 현장에 유치권 행사 플래카드가 내걸린 모습./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11공구 노반시설공사가 발주처의 직권남용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발주처에 의해 원도급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하도급사가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5일 현재 하도급사인 A업체에 의해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인 군위역사의 경우, 전기‧통신시설은 이미 지난달 공사를 마무리해야 했으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공사비 산정 협의가 늦어져 제때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일부 공정이 연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철도공단 강원본부 측이 직권으로 원도급사의 공사 중 전기‧통신 계약을 삭제 후, 타 업체에 해당 공사를 맡기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원도급사의 공사는 턴키 공사로 발주처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말 그대로 원도급사가 알아서 모든 공정을 책임져야 하는 공사이며, 하도급사 선정 및 계약 등도 당연히 원도급사의 일이다.

그러나, 발주처는 원칙을 무시하고 원도급사의 계약을 일부 삭제하고, 직접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원도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도급 계약해지를 당한 A업체는 철도공단의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철도공단 본사 감사실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믿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앞선 것이다.

A업체가 국토부와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내용을 보면,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턴키공사를 맡은 원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전기 및 통신공사 계약 내역서를 삭제한 행위가 턴키공사 특성상 가능한 사항인지, 법 저촉 사항이 있는지 여부다.

또 발주처가 원도급사의 전기 및 통신공사 내역을 삭제한 후, 직접 또다른 전기공사 시공업체를 지정해 잔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물었다.

이밖에 원도급사의 일방적인 하도급 계약해지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사항을 주장하며 발주처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 잡아주길 호소했다.

A업체 관계자는 “발주처 사업단장이 직접 나서기 전, 원도급사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비 산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발주처의 개입으로 모든 일이 꼬이고 말았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힘없는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며 직권을 남용하는 발주처와 원도급사에 대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발주처 측은 A업체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도급사의 판단이지 발주처의 직권 또는 압력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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