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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기자 송고시간 2024-07-03 15:22

부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부안군은 7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049건, 2500만원으로 환급금 발생 사유로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 이중 납부로 인한 착오 납부, 법령 개정 등이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미환급자의 체납 여부 확인 후 체납액 충당 처리, 전화 환급 독려, 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 파악 등 적극적인 환급금 주인 찾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부안군청 재무과는 간편한 지방세 환급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안군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을 수령하려는 권리자는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부안군 지방세 환급금’을 검색하거나 환급안내문 뒷면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채널에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후에는 안내 사항에 따라 간단한 정보입력만으로 환급신청이 완료되게 된다.


카카오톡 채널 이외에 전화나 방문을 통한 환급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 군 세입에 귀속되므로 꼭 기한 내에 수령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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